사회

코로나 2.5단계 기준 정리

여행뉴스 2020. 11. 26. 11:05

코로나 2.5단계, 집이 제일 안전하다.

코로나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에 해당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될 때 2.5단계로 격상한다. 전국 400~5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때 또는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급격한 환자 증가 현상이 보일 때 코로나 2.5단계를 선포한다.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오늘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
당분간 외출, 모임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걸 권장한다.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가 가능. 2.5단계에 이르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집합 금지 조치된다. 유흥시설 5종에 해당하는 클룹,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등은 2단계부터 집합 금지다.

 

코로나 2.5단계 기준과 준수사항.
집합 금지 또는 운형 제한되는 업종이 많다.
2.5단계 시 시설, 단계별 조치 사항.

장례식, 결혼식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당은 인원 제한과 음식물 섭취 금지 조건 하에 영업이 허용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하며 21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한다. 피시방의 경우 영업은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좌석 한 칸을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오락실과 멀티방 역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상점, 백화점 등도 21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당분간 배달 음식 업계가 호황을 누릴 예정.
등교, 종교 활동, 직장 근무 등의 변화.

요가원,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2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코로나 2.5단계가 되면 집합 금지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1/3 이상 재택 근무를 권고한다.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드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종교 활동에도 제한이 생긴다. 비대면 또는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은 당연한 것. 

 

코로나 시국, 적당한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